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 사이트에 대한 표시 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강화
'아토피'로 검색시 화장품 사이트가 검색도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.
이에 따라 오버추어 광고에서는 화장품 사이트에서 '아토피' 키워드의 사용을 금지할
예정입니다.
대상사이트: 화장품 사이트
광고불가 키워드: 아토피
적용일: 2011년 11월 1일 (화)
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요청이기 때문에 모든 온라인광고에서 화장품사이트의 '아토피'
키워드는 사용하지 못할거 같습니다.
화장품사이트를 운영자 분들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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